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놓고 벌인 국내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완승했다.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갔다”는 메디톡스 주장을 법원이 사실상 인정하면서다. 판결이 나온 10일 대웅제약 주가는 20% 급락했고 메디톡스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대웅, 메디톡스에 400억원 지급하라”

'보톡스 균주 5년 전쟁' 메디톡스 완승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이날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5년4개월 만이다.

소송 쟁점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했는지 여부였다. 보툴리눔 톡신은 주름 개선 등에 쓰이는 독성 단백질이다. 보툴리눔균에서 뽑아낸다. 독성 물질이어서 균주 출처와 국가 간 이동이 엄격히 관리된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신들의 균주를 훔쳐 톡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웅제약은 국내 토양에서 균주를 얻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 균주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가지고 있는 균주를 메디톡스에 넘겨주는 것은 물론 이미 만든 균주 완제품과 반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1심 판결에 “명확한 판단”이라고 했고, 대웅제약은 “명백한 오판”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대웅 톡신 사업 ‘안갯속으로’

대웅제약은 판결 직후 “즉각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보툴리눔 톡신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이름으로 2014년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유럽 등 62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나보타 매출은 1079억원이었다. 전체 분기 매출의 32.5%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향방은 단기적으론 집행정지 신청 수용 여부에 달렸다. 재판부가 균주 자체를 메디톡스에 넘기라고 한 만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장 제품 생산이 올스톱된다. 나보타는 경기 화성 향남공장에서 생산되는 만큼 수출도 불가능해진다. 다만 미국에서는 메디톡스가 2년 전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현지 유통사인 에볼루스와 판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합의한 점이 변수다. 당시 합의와 이날 판결이 메디톡스 대웅제약 에볼루스 3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미국 사업의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사업을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업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바짝 긴장’ 톡신업계

이번 판결로 국내 톡신업계는 바짝 움츠러들었다. 메디톡스가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른 국내 기업들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메디톡스는 이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국내 보툴리눔 톡신 1위 업체인 휴젤을 제소했다. 대웅제약과 같은 이유에서다. 당시 휴젤은 메디톡스를 향해 ‘저열한 방해’라고 비난하며 맞대응했다. 하지만 이날 판결 직후 휴젤 주가는 18% 급락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국내 소송을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재영/오현아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