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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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두통약, 마스크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해 손님이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요구한 대전의 한 약국 약사가 "이 모든 일은 대기업에 당한 대로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A(40대)씨는 5일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반 약을 5만 원에 팔고 민사 소송을 제출하면 환불해주고, 재방문 시 내방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안내하는 것은 과거 한 대기업으로부터 배운 방법이다"라고 밝혔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약사 A씨는 2011년 7월부터 모 기업 공장에서 사내 약국을 운영했다고 한다. 이후 2017년 3월 계약이 종료됐지만 권리금 조건이 맞지 않아 퇴거하지 않고 정상 영업을 이어갔지만 해당 공장에서 A씨의 출입증을 정지시키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해 결국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얼토당토 않는 비싼 약값에 대해 "약사법에 의하면 문제가 없는 행동이며 자유경제 시장 논리에 의해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게 불만이면 정책을 바꾸라"고도 주장했다.

실제 A씨는 비싼 약값을 결제한 뒤 손님이 이를 알고 환불을 요구하면 환불안내서를 내밀고 있다. 안내서에는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신청서를 민사법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해준다", "(약국) 재방문할 때는 내방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 후 와 달라"고 적혀 있다.

A씨가 대전 유성구에 약국을 차린 것은 지난해 12월 24일로 거의 모든 품목의 약을 개당 5만원씩 받는 영업 방식은 충남 천안과 세종시에 이어 세 번째다. 그는 자신도 자신이 판매하는 약값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고서 이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
해당 청원 /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해당 청원 /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번 약값 폭리 논란은 지난 4일 한 남성이 A씨의 약국에서 숙취해소 음료를 샀다가 결제 금액에 놀라 환불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이 남성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을 올려 해당 약사의 행태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유성구청 관계자는 "접수된 민원만 약 10건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약국을 방문해 결제 전 가격을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전시약사회 측은 이번 주 중 A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