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도로시지켜줄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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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강아지를 돌에 묶어 빙판 위에 던져놓은 주인 A (50)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5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빙판 위에 생후 2개월가량 된 진도 믹스견을 노끈을 이용해 돌에 묶어 빙판 위에 방치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학대한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A 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소환 조사했다.

A 씨는 낚시를 하려고 갔는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아 혼내 주려고 그런 것이지 버린 게 아니라고 진술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이 A 씨가 강아지를 두고 떠나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강아지를 구조했다. 목격자는 "꽁꽁 언 강을 보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강에 들어가 새끼 강아지를 돌에 묶어 두고 유유히 나가는 것을 발견해 갓길에 차를 세우가 갔으나 이미 남자는 없고 새끼 강아지만 젖은 채 울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강아지는 현재 동물보호단체에서 돌보고 있으며 건강에 이상은 없다.

경찰에 따르면 주변 CCTV에 A 씨가 강아지를 찾으러 다니는 듯 돌아다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유기가 아니더라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