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서대문 본사.  사진=한경DB
농협중앙회 서대문 본사. 사진=한경DB
다음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 조합원 수가 3000명 이상인 지역조합은 2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지역조합들이 표를 행사하는 직접선거제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조합별 규모를 감안한 부가의결권 기준이 이같이 확정됐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조합 규모별 중앙회장 선출 시 적용되는 총회의 의결권 수를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개정안이 지난 4일 입법예고 됐다. 제·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3000명 미만인 조합은 1표, 3000명 이상인 조합은 2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조합에 1표의 부가의결권을 준 것이다.

앞서 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변경하면서 회장 선출 시 적용되는 회원의 의결권 행사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바 있다. 당시 3000명 이상 조합에 2표를 주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됐고, 검토 끝에 이같은 방안이 확정됐다. 농업계에서도 3000명 이상 조합에 부가의결권 1표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2023년말께 열릴 다음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는 1118개 지역 농·축협 조합장 모두가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조합들이 선출한 200여명의 대의원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해왔다.

작년 8월말 기준 조합원 수 3000명 이상인 곳은 142곳이다. 이들이 2표를 행사하면 총 투표권은 1260표가 된다.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인 자격요건 중 공직자에 적용되는 '퇴직 후 5년간 제한' 규정은 3년간 제한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자 취업제한 기준(3년)에 비해 취업 제한 규정이 강해 규제가 완화 필요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퇴직 공무원들의 농협 재취업 확대를 위해 정부가 스스로 규정을 완화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직선제 도입 이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농협 회장 연임을 가능케하는 농협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됐다. 중앙회장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자 중임이 불가능하도록 지난 2009년 법이 개정된지 13년만이다. 후보자간 담합을 야기하는 결선투표제 폐지, 선거운동 기간 연장 등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