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용 목돈’ 마련을 위한 적금과 항공 마일리지 신용카드는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나오는 ‘스테디셀러’다. 특히 연 0%대 초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최고 연 2%대 중반의 이자를 주는 적금이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제주 여행에 특화된 카드도 있고, 하루 단위로 교통사고 등을 보장해주는 자동차보험 상품도 있다. 여름 휴가철에 들면 유리한 금융상품을 찾아봤다.

보통예금의 두 배 넘게 주는 여행적금

국민은행 ‘KB두근두근여행적금’
국민은행 ‘KB두근두근여행적금’
국민은행이 지난 15일 출시한 ‘KB두근두근여행적금’은 우대금리 적용 시 최고 연 1.6%의 이자를 제공한다. 매월 5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금액을 납입하는 정액적립식 적금으로 가입기간은 6개월이다. 기본 이율 연 0.6%에 오픈뱅킹을 등록하면 0.3%포인트,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하면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친구에게 인증번호를 제공하면 0.6%포인트, 친구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면 0.4%포인트 우대금리를 준다.
하나은행 ‘하나의 여행’ 적금
하나은행 ‘하나의 여행’ 적금
하나은행이 내놓은 ‘하나의 여행’ 적금은 최고 연 2.3%까지 이자를 준다. 지난 4월 하나투어와 함께 출시한 하나의 여행 적금은 월 최대 납입액이 100만원인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가입기간은 1년이다. 지금부터 적금을 들면 내년 휴가철에 쓸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하는 셈이다. 기본금리 연 1.1%에 마케팅 동의 시 0.2%포인트, 적금 가입자 전용 하나투어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확인번호를 하나은행에 등록하면 1.0%포인트의 특별 금리가 제공된다. 여행상품을 결제하고 나면 하나투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가 결제액의 5%만큼 추가 지급된다.
여행적금·항공 마일리지 카드와 함께 든든하게 휴가 떠나자!
광주은행 ‘해피라이프 여행스케치적금Ⅳ’도 이색상품 가운데 하나다. 기본금리 연 1.0%(3년 기준)에 다른 적금상품을 동시 가입하거나 만기해지·광주은행 신용카드 사용 시 최대 연 1.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월 5만원부터 최대 500만원, 기간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다. 이 적금에 들면서 하나투어의 여행상품을 이용하면 결제금액의 3%를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게 특징이다.

전월실적, 한도제한 없는 마일리지카드

우리카드 ‘카드의정석 유니마일 인 제주’
우리카드 ‘카드의정석 유니마일 인 제주’
내년을 바라보고 항공 마일리지 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여름 휴가철을 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삼성카드 앤 마일리지 플래티넘은 전월 실적과 적립 한도에 제한이 없으면서 1000원당 1~2마일리지(대한항공 스카이패스)가 쌓인다. 씨티은행 메가마일 카드는 연회비가 1만원(국내외 겸용)으로 저렴한 데다 전월 실적 조건과 적립 한도도 없다. 기본 적립률은 1000원당 0.7마일리지에 불과하지만, 특정 가맹점에서는 5~15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하는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CGV 등 영화관이나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에서 결제하면 1500원당 15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우리카드가 내놓은 ‘카드의정석 유니마일 인 제주’는 휴가철 교통에 최적화된 신용카드다. 우선 제주도에 갈 때 흔히 이용하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통합 마일리지인 ‘유니마일’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유니마일은 국내 LCC 6개사의 항공권을 구입할 때 쓸 수 있다. 또 전용 홈페이지(우리제주)에서 항공권이나 숙박권, 박물관 및 전시회 입장권 등을 결제하면 5% 추가 할인도 준다.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48시간 이상 연속 대여하면 24시간의 추가 무료 혜택이 주어진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에서 주유·충전 시 L당 40원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루 단위로 보장되는 소액 자동차보험

여행적금·항공 마일리지 카드와 함께 든든하게 휴가 떠나자!
짧은 휴가를 떠나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보험’도 눈여겨볼 만하다.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만 21세 이상 운전자가 타인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 보험이다.

신한카드 ‘혼디모앙’
신한카드 ‘혼디모앙’
보장 기간은 최소 1일부터 최대 7일까지 선택할 수 있다. 형사상 책임이 발생했을 때 부담할 법률비용을 기본으로 보장하는 것도 장점이다.

여름철 낚시 여행 및 레저여행을 떠나는 이들을 위한 하나손해보험 ‘낚시·서핑보험’도 하루 단위(낚시 보험은 최대 7일)로 가입할 수 있다.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 2000만원, 상해입원일당 1만원 등을 보장한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