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녹취…가입 30분 걸리는 펀드, MTS로 '매수'만 누르면 되는 ETF
최근 금소법 도입으로 ETF는 오히려 반짝 혜택을 보고 있다. 일반 펀드는 판매사 창구를 통해 가입해야 하지만 ETF는 일반 주식처럼 개인이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펀드 판매사의 의무와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 위법 계약 해지권, 자료 열람 요구권 등 권리를 보장하고 판매사는 금융상품 가입 시 각종 녹취와 설명서 발급 등 의무가 커졌다. ETF도 물론 위법계약해지권상 환매 관련 기준 등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
특히 ETF와 마찬가지로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인 인덱스 펀드의 경우 타격이 더 크다. ETF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킨 것이다. 상품 성격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인덱스 펀드는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금소법의 규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업계에선 규제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기도 한다.
금소법은 판매사에 대한 규제임에도 운용사에만 책임이 더 전가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기존에는 투자 설명서, 펀드 광고 등에 금융투자협회 심의만 거치면 됐지만 판매사 심의까지 명시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 절차가 까다로워졌다”며 “상품 출시 때 판매사 눈치를 더 보게 됐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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