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성운동의 대모라 할 수 있는 의원이 해서는 안 될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면서 남 의원에 대한 징계안 제출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피소된 사실은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박 시장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난 이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부르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피해자가 스스로 사과받을 권리를 박탈했고, 그 이후 박 전 시장이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2차 가해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