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 높아지고 공제혜택 빠져
소득 없는 은퇴자들 부담 클 듯
현재 종부세는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해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5년간 보유 시 20%를 공제한다. 10년은 40%, 15년은 50%로 공제율이 올라간다. 연령이 60세 이상일 경우 10%를 추가 공제한다. 65세는 20%, 70세는 30%며 보유연수와 연령에 따른 공제 중복 적용 가능 한도는 70%다.
이번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장기 거주에 따른 공제를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5년 거주 시 10%를 추가 공제하는 식이다. 고령층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 유력하게 논의됐지만 최종적으론 담기지 않았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는 혜택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도 기존 1~3% 부과가 유지됐다.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 감면해주기로 했지만 기대보다는 감면 대상이 적었다는 평가다. 게다가 정부는 이미 올해 1월 과표구간 조정을 통해 취득세 부담을 늘린 바 있다. 다만 정부는 1주택자인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8%의 높은 취득세를 물리지 않고 1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대출 규제에 준해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1주택자 기준의 취득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