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엔젤투자 규모가 미국의 5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유지하려면 올해 말 일몰(시한 만료)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엔젤투자 소득공제 혜택을 상시화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엔젤투자 촉진을 통한 벤처창업’ 보고서를 발간했다. 엔젤투자는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 형태를 말한다. 투자자들은 창업 초기 자금난을 겪는 벤처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나아가 기업 경영의 멘토 역할을 하기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한국의 엔젤투자액은 5538억원으로, 국내 벤처캐피털(VC) 투자액(3조4249억원)의 16.2%에 불과했다. 미국은 엔젤투자액이 2011년 기준으로 225억달러(약 27조원)에 달했다. 미국의 벤처투자 규모가 매년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2018년 기준 엔젤투자는 이보다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등에서는 엔젤투자 손실액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등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국내는 이런 유형의 제도가 없어 한국과 미국 간 엔젤 투자 규모에 큰 차이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소득공제)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엔젤투자에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인정해준다. 하지만 이 법은 일몰법이다. 이대로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상시화하고 한도도 5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미국 뉴저지주는 개인뿐 아니라 법인에도 엔젤투자 참여 시 세제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며 “엔젤투자 법인에 주는 세제 혜택을 코로나19 사태 극복 기간만이라도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