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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버리지 ETN·ETF 투자 땐 예탁금 1천만원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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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시장 건전화 방안'
    9월부터…미수·신용도 금지
    ETN 조기청산·액면병합 가능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려는 사람은 오는 9월부터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미리 증권사에 예치해야 한다. 진입 장벽을 높여 개인 투자자의 무분별한 투기성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초자산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는 ETN은 7월부터 발행 증권사가 자진 청산할 수 있게 된다.



    레버리지 ETN·ETF 투자 땐 예탁금 1천만원 있어야
    금융위원회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레버리지 ETN·ETF 투자자는 오는 9월부터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증권사 계좌에 미리 넣어놔야 한다. 미수거래와 신용융자도 금지된다. 다만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는 예탁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투자 경험이 많으면 완화·면제받을 수도 있다.

    기초자산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는 ETN은 7월부터 조기 청산할 수 있다. 증권사가 임의로 청산하는 걸 막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조기 청산 요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TN 주가가 너무 떨어져 ‘동전주’가 되면 이를 액면병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9월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레버리지 ETN·ETF 투자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온라인 투자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시장관리대상 지정 요건이 괴리율 30%지만 이를 6%(국내기초자산) 또는 12%(해외기초자산)로 낮출 예정이다. 시장관리대상이 되면 단일가 매매와 거래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방안은 9월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시장 급변 시 유동성공급자(LP)가 ETN 신규 물량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상장절차 간소화(9월 시행) △레버리지 ETN·ETF에 대한 상품분류 체계와 상장심사 차별화(3분기에 방안 마련) △LP의 최소 유동성 보유를 의무화하고 LP 평가기준 강화로 적극적인 괴리율 관리 유도(7월 시행) 등도 대책으로 나왔다.

    양병훈/오형주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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