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부당하다'며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이후 한국과 일본이 첫 양자협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WTO 한·일 조선업 분쟁 양자협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일본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WTO 규범을 위반했다며 지난 1월 WTO에 제소했다.

양자협의는 WTO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제소국과 피소국은 패널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에 들어가기 전 양자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요청 수령 후 60일 이내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하거나 10일 이내 피소국이 회신을 안 하면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작년 일본 수출규제 WTO 양자협의처럼 60일 뒤에도 추가 협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날 양자협의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문제제기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문제 삼은 금융거래들은 상업적 고려에 따라 WTO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조선 시장을 왜곡하는 등 부정적 효과를 야기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