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보건복지부 방역작업 실시 / 사진=연합뉴스
세종 보건복지부 방역작업 실시 /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상주 인원만 1만5000명에 달하는 정부세종청사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세 번째 확진자는 도담동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다.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정부세종청사 안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확진자는 두 번째 확진자인 줌바 강사(41)의 수강생으로, 세종시는 이 강사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확진자는 줌바 강사가 운영하는 도담동 피트니스센터에서 센터가 휴원하기 전인 지난달 19∼20일까지 수업을 들었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뒤 목 부음 등 증상이 나타났다.

지난 6일 오후 1시까지 출근했으며, 이동 수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시는 전날 줌바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접촉자인 수강생과 강사 55명 중 유증상자의 검체를 채취해 조사했다. 수강생인 이 복지부 직원은 전날 시 보건소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됐다.

현재 복지부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차려져 있다.

이에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복지부가 있는 세종1청사 10동 가운데 이 직원이 근무했던 5층 사무실 일부를 일시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했다.

매일 오전 11시 세종청사에서 열리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도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브리핑룸으로 장소를 바꿔 진행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 직원에게 관련 사실을 공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에서 대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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