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내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형사고소되는 등 물의를 빚자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5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A의원은 3년여에 걸쳐 내연녀 B씨를 폭행, 협박, 감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B씨를 대리한 변환봉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A의원은 2016년 5월께부터 최근까지 B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는데 데이트 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B씨의 자녀 휴대폰 번호까지 알아내 이를 빌미로 협박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