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수년간 폭행당했다"
해당 시의원 혐의 부인…"쌍방폭행"
5일 경찰 등에 따라면 시의원 A 씨를 폭행·감금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4일 성남 수정경찰서에 접수됐다.
제출된 고소장에는 시의원 A 씨가 2017년 7월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B 씨를 차에 태워 성남 근교 야산으로 데려간 뒤 차 안에서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고소장을 통해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당시 A 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3년간 주먹을 휘두르고 전화와 메시지 등을 보내며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다투는 과정에서 이뤄진 쌍방폭행이며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을 뿐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의 변호를 맡은 변환봉 법무법인 가우 대표변호사는 "A 의원이 B 씨에게 데이트 폭력을 넘어 폭행과 협박 등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A 의원은 B 씨에게 남편과 행복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고 각방을 쓰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비롯해 자신을 기다리게 했다며 차 안에서 무수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등 B 씨를 수년 동안 괴롭혔다"고 말했다.
이어 "A 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행위”라며 "시의원직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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