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에 이어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 여부를 묻는 조합원 투표에 돌입하면서 올해 조선업계의 하투(夏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한국GM 등 자동차업계 노조도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에 참여를 예고한 상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7일까지 전체 조합원 1만20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임금협상을 시작했으나 노조가 사측 교섭 대표(전무) 직급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협상이 사실상 중단됐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 회사 노조는 조선업 침체가 본격화한 2014년 이후 매년 파업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을 벌일 경우 불법 파업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조는 파업권을 얻기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지만 중노위는 지난 5일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파업권은 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야 확보된다. 불법 파업을 벌이면 노조 집행부가 민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노조는 중노위의 행정지도 결정에도 파업권을 인정받은 대법 판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앞서 지난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가결시켰다. 조합원 5170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선 4766명(92.1%)이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현대중공업으로의 회사 매각 철회와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