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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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18일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의원은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며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부 사실인 것으로 보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과 지인·재단 등이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미리 매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손혜원의 ‘삐뚤어진 욕망’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부패방지권익위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법은 없다며 핏대를 세우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었던 손혜원이 맞이한 인과응보다"라면서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나"라고 꼬집었다.

손 의원과 설전을 벌인 바 있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손 의원 (의혹이 불거진) 이후 목포는 울고 있다. 그 후로 도시재생사업 등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손 의원은 재판에서 결정해줄 것이니 더는 언급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전 재산 기부를 걸고 자신의 억울함을 강조한 손 의원의 발언에 대해 "차명부동산이 밝혀지면 기부하는게 아니고 벌금을 내야지", "본질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이 땅투기한게 문제다", "죄가 있으면 기부가 아니라 추징에 징역이지 뭔 기부?"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검찰 또한 손 의원의 혐의가 확정되면 매입한 건물 21채를 몰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손 의원이 매입한 건물은 모두 24채인데, 이 중 보안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5월 전 매입한 3채를 제외한 21채가 대상이다.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할 경우 이득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