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도심 숙박공유 서비스를 허용하고 카셰어링 사업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혁에 나섰다. 하지만 카풀·원격의료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는 규제혁신 대상에서 빠져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택시업계 반발에 카풀은 빠져…원격의료·의사 수 확대도 제외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공유경제와 보건·의료서비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심 숙박공유 서비스를 연 180일 이내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은 도심에서 숙박공유를 이용할 수 있지만 내국인은 안 된다.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세종·부산 등의 스마트시티 시범 지구에서 자동차 대여·반납구역 제한이 없는 차량 공유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대여·반납구역 제한 때문에 별도의 차고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의료 분야에서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해 비의료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범위와 기준을 연내에 마련한다.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집도 내년 1분기에 내놓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이 모호해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를 막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도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내년에 시범 추진한다. 환자가 혈압·혈당계로 측정한 정보를 전송하면 의사가 이를 토대로 전화 상담 등을 하는 식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카풀 관련 규제완화 등 민감한 이슈는 빠졌다. 정부는 작년 말 내놓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유상 카풀 서비스 운영기준 및 택시·카풀업계 간 공존방안을 올해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올해는 카풀 문제를 아예 경제정책방향에 담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택시 운전사가 국회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갈등이 너무 심해 의견 수렴을 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의사 수 확대 등 서비스업 관련 주요 사안도 규제 개혁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의료 분야 규제개혁이 원격의료 본격 시행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