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시내면세점 특허요건 완화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기간 6개월 연장 등 소비·관광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차값(출고가)의 5%인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그러나 내수 활성화와 차 부품·소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하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출고가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율이 5%라면 개소세에 더해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총 215만원을 내야 하지만, 개소세율을 3.5%로 낮추면 150만원만 내면 된다.

노후 경유차(2008년 말 이전 등록)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과 노후 경유차 교체에 대한 개소세 감면(70%)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3000만원인 승용차를 새로 사면 세금이 215만원에서 45만원으로 170만원 줄어든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된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지자체의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1000만원은 16.5%, 1000만원 초과 땐 33%를 세액공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 등에 시내면세점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신규 특허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대기업 면세점은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이 전년보다 2000억원 이상 늘거나 지자체별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20만 명 이상 늘면 신규 특허를 내줄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