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 보고’를 받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 보고’를 받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정부가 먼저 찾아 나서서 기업 투자의 걸림돌을 해소해줘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연신 ‘투자’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자리’를 세 번 언급할 동안 ‘투자’는 여덟 번이나 반복했다. “국민이 정부 정책을 가장 직접 느낄 수 있는 분야”라며 일자리를 강조하던 지난해 같은 회의 때 모두발언과 사뭇 달랐다.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달라진 기조가 확연히 드러났다.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소득주도성장·일자리 창출 대신 경제활력 회복이 1순위로 소개됐다. 16개 중점과제 중 10개가 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단어는 딱 한 번 사용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정책도 ‘포용 성장’이란 용어로 ‘경제 체질 개선’ 과제 다음의 3순위에 배치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도 속도조절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방향키를 돌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SOC 확대해 경제활력 회복

소득주도성장 3순위로…최저임금·주52시간 '속도조절' 공식화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그동안 축소 방침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6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 내로 민간투자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도로 철도 등 53종 시설만 민간투자가 가능하도록 열거한 법 조항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설치사업 등이 민간사업으로 추진돼 1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사업비 1조4892억원 규모인 서울 위례~신사선 철도를 비롯해 경기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원), 부산 승학터널(5110억원), 여수 광양항 제3투기장(3730억원) 등 기존 민간투자사업도 서둘러 추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올해 44조6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투자는 내년에 54조1000억원으로 9조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 등 주력산업 활성화

정부는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력 산업 분야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달 내놓는 ‘제조업 혁신전략’에서 이들 업종에 대한 금융지원,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 공공발주 확대 등 대책을 담는다.

창업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내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자녀에게 창업 목적의 자금 증여 시 비과세 특례(5억원까지 공제하고 30억원 한도에서 10% 세율 적용)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제조업 등 31개 업종에서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구조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적용 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과잉공급업종에 한정된 지원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된 원샷법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 특혜”라며 도입에 반대했던 법안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속도조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을 공식화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시장수용성을 반영하는 정부 개편안을 내년 1월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에 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방안을 확정, 내년 2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도록 여당과 협의할 계획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달 말 끝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