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국외에 체류하다가 국내로 돌아온 내국인 인재에게 소득세를 대폭 깎아주기로 했다. 외국인 고급 인력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비자도 신설한다. 국적을 불문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해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국외 체류 중인 한국인 고급 인력이 국내로 돌아오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외국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종사한 한국인 공학박사가 국내로 돌아와 R&D 부서에 취업하면 5년간 혜택을 주는 식이다.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인재에게 체류 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하는 ‘고급인재·글로벌 전문인력 전용 특별비자’도 상반기에 신설한다. 고연봉이나 고학력, 전문 경력 등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학자, 국제기업가, 고급기술가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R&D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기술별 특성에 맞게 개편한다. 곧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분야에는 모태펀드 등이 민간과 공동으로 성장 유망기업에 장기 R&D 자금을 투입한다. 위험도가 높고 개발 기간이 긴 R&D 분야는 정부가 투자를 주도한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