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
중소·중견기업이 운영
담배는 판매하지 않기로
대기업 "인도장 확대해야"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다.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을 모두 포함해서다.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담배는 판매하지 않는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특허권은 중소·중견기업에 주기로 했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기재부는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과 검역통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지시하자 입장을 바꿨다.
반면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들은 면세 한도가 증액되지 않았고, 정작 여행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품 인도장의 확대 여부는 이번 방안에서 제외된 점을 아쉬워했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도 좋지만 면세 한도 증액이 안 된 점이 아쉽다”며 “비좁은 인도장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면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여행객들이 과연 얼마나 입국장에서 쇼핑을 늘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류시훈/임도원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