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 /김범준 기자 bjk@hankyung.com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문 관세청장. /김범준 기자 bjk@hankyung.com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카드사를 통해서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증권사 계좌로도 환전할 수 있게 돼 해외주식 매매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해외여행 시 쓰고 남은 외화 잔돈은 공항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이외 금융사에 외환업무 허용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요자 중심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화 송금·환전 업무를 은행 이외 금융회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증권사와 카드사를 통해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 이내에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 위탁매매 계좌를 통한 환전도 가능해진다. 현재는 위탁매매 계좌에 원화만 예치할 수 있고, 해외주식 매입 시에만 원화를 외화로 바꿀 수 있다.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살 때 환율과 주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구조다.
증권·카드사 통해 年 3만달러 해외송금… 증권사 계좌로 환전 허용
앞으로는 위탁매매 계좌에 있는 원화를 언제든지 외화로 환전해 예치해 놓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화 강세(환율 하락)일 때 외화로 바꿔놨다가 원하는 시점에 해외 주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환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 관계자는 “지금은 고객이 해외 주식을 판 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증권 계좌에서 원화를 은행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다시 달러로 바꿔 보내야 했다”며 “앞으로는 증권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팔아 바로 송금할 수 있어 수수료도 절감되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을 위해 단위 농·수협 송금 한도를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상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 업무를 은행 이외 금융사로 확대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수수료 인하 경쟁도 벌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관계 법령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외국 동전도 포인트로 환전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외국환 업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온라인에서 환전을 신청하고 공항에 있는 무인환전기에서 돈을 찾는 게 가능해진다. 온라인 환전은 현금 이외에 모바일 페이 등 각종 온라인 결제 수단으로도 할 수 있다.

해외여행 후 귀국할 때 외화 동전 등을 무인환전기에서 국내 선불카드 포인트로 바꿀 수도 있다. 포인트는 국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무인환전기에서 또 다른 국가 화폐로 환전할 수 있다. 정부는 김포공항에 무인환전기를 시범 설치했으며 앞으로 다른 공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전 가능한 통화가 현재는 미국 달러화뿐인데 앞으로 일본 엔화 등 주요국 통화로 넓힐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별 송금·환전 수수료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매매기준율, 살 때와 팔 때 환율·수수료율뿐만 아니라 공항 입점 은행 환전 수수료도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다.

해외 거주자가 별도 서면 증빙 없이 구두 설명만으로 송금 받을 수 있는 외화가 하루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늘어난다. 현행 규정상 외화가 오갈 때 건당 3000달러 이상은 해당 자금의 출처를 구두나 서류로 은행에 증빙해야 한다.

외국에 사는 사람이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미리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는 최대 10만달러(취득 예정금액의 10%)에서 20만달러(취득 예정금액의 20%)로 상향 조정한다. 또 보증금 1만달러 이하 등 소액 해외 부동산을 임차할 때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이태훈/임도원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