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6일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안건은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손태규)가 윤리특위에 제시한 `의원직 제명` 의견을 존중한 것이다.

`의원직 제명`은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중 가장 높은 단계의 징계다.

심학봉 의원은 이날 소위에 나와 추가 소명을 할 수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았으며, 일체의 소명서를 내지 않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학봉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심학봉 의원 제명안은 이날 오후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계획이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통과된다.

이 경우 심학봉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문제로 제명되는 첫번째 국회의원이 된다.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되기 때문에 윤리위 결정대로 의결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2011년에도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제명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부결된 바 있다.

심학봉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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