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가서명, 10년 이내에 97.5% ‘관세 철폐’
[라이프팀] 한국과 캐나다자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6월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에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하반기 정식서명을 거친 뒤 국회 비분동의 절차를 밟은 뒤 2015년 중 협정을 발효할 예정이다. 협정 발효 후 캐나다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우리나라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수입 문턱을 낮춘다.

캐나다는 10년 이내에 수입품목수의 97.5% 수입액의 98.7%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야하며, 한국은 수입품목 수의 97.5%, 수입액의 98.4%에 대한 관세 철폐를 실시한다.

또한 한국은 1억원, 캐나다는 1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상품, 서비스 조달 계약 등 정부조달 시장을 상대국 기업에 개방한다.

특히 한국, 캐나다 FTA는 협정마다 논란이 된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도입에도 합의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는 투자유치국 정부가 협정상의 의무를 어겨 상대국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치다.

한, 캐나다 FTA 가서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 캐나다 FTA 가서명 했구나” “한, 캐나다 FTA 가서명, 관세 철폐되나?” “한, 캐나다 FTA 가서명, 부작용은 없을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과 캐나다는 2005년 7월 FTA 협상을 시작으로 2014년 3월 협상 타결에 합의했다.
(사진출처: 뉴스와이 뉴스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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