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매거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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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봅니다. 고용영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대상 어디까지입니까?
[기자]
네. 오늘부터 당장 금지되는 것은 장애인의 채용을 거부하는 등의 직접적으로 차별하는 행위,
승진·임금 전보·정년 등에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장애인에게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등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의무고용제(직원 50인 이상인 기업은 직원 총수의 2%를 장애인으로 고용)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라도, 장애인 고용조건을 충족시켰다는 이유로 채용기준을 충족시킨 장애인 지원자를 탈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앵커]
이렇게 직접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로 규정하고 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장애인들이 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용 시설과 장비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기업들에게 당장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2009년 4월 11일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용 시설을 제공하고, 채용 시험에서도 시간 연장이나 답안지 크기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 재활 활동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시간도 배려해야 합니다.
상시 고용 100인 이상 300인 이하는 201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 2013년부터 적용됩니다.
이를 악의적으로 위반했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고용과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얘기해보죠. 최근 재계에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제 하향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노동부 장관이 다시한번 하향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죠?
[기자]
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ILO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이영희 노동부 장관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인데요.
지난 3월 27일 경총 조찬포럼에서 이 장관은 재계의 이런 요구에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이런 건의에 대해서 정부 부처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최근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 임금제도에 대한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노동부도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져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아니냐’ 하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어떻게 적용될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 지킴이라는 새로운 직업이 등장했다고요?
[기자]
네. 그동안 5대강의 생태를 지키는 ‘환경지킴이’는 있었는데, ‘국립공원 지킴이’는 이번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역주민 등 일반인을 채용해 국립공원의 자연보호, 탐방객 관리, 역사 자원 발굴 등을 하도록 하는 ‘국립공원지킴이 제도'를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지킴이는 전국 19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225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이들은 순찰, 산불 감시, 훼손지 복구, 샛길 통제, 공원 청소, 탐방객 구조, 공원 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앵커]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자격조건은 무엇입니까?
[기자]
네. 일반 업무의 경우 만 55~65세, 안전관련 업무의 경우 만 28~44세로 제한되지만 문화ㆍ역사자원 발굴에 나설 지킴이는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또 지역 주민, 국립공원관리 유사 업무 경험자, 퇴직 공무원, 향토사학자 등을 우선적으로 뽑고 다문화 가정 구성원, 새터민 등 소외계층을 우대할 방침입니다.
보수는 일반 업무일 경우 월 110만원, 안전관련 업무일 경우 월 160만원선입니다.
접수는 내일부터 18일까지 받는데요. 참여희망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