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무단누락과 허위기재 사례가 빈발하는 등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가 3일 공개한 행정, 입법, 사법 3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05 연차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입법부의 경우 국회의원과 1급이상 국회 공무원 723명 중 부동산이나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누락시킨 사람은 전체의 19.7%인 143명이었다. 비공개 대상인 국회 공무원 1천732명중에서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누락액 3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217명에 달했다. 행정부의 경우 재산등록의무자 8만3천748명중 재산상황을 허위기재했거나 누락시킨 공직자는 모두 3천942명으로 집계됐다. 사법부는 재산등록의무자중 재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재산변동액이 7천만원 이상인 공직자 15명과 이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모두 60명의 재산신고 상태를 조사한 결과 금융자산 누락 신고자가 10명이었다. 또 신규임용 법관과 예비판사 등 비공개 대상 1천477명 가운데 6천만원 이상 금융자산 누락자가 1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허위기재 또는 누락사실을 확인하고도 가벼운 징계를 내리거나 불문처리해 제식구 감싸기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공직자재산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 재산누락자 143명 가운데 41명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리고 57명에게 주의를 통보하는데 그쳤다. 비공개 대상 재산누락자 217명의 경우도 47명이 경고 및 시정조치를, 170명이 주의 통보를 받았다. 행정부의 경우 정부 공직자윤리위는 재산누락자 3천942명 가운데 2명만 징계하고 69명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리는데 그쳤다. 사법부도 대법원 윤리위가 고의가 없고 과실이 중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과다 재산누락자 가운데 4명에게만 서면경고 및 시정조치를 내리고 나머지는 모두 불문에 부쳤다. 이에 따라 자체 공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선물신고나 퇴직후 유관기관 취업 승인신청 건수가 거의 없어 이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대법원, 중앙선관위 공직자 가운데 지난해 선물을 신고하거나 퇴직후 취업때 승인신청을 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으며 행정부만이 작년 한해 231건의 선물이 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