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으로 아파트 사고 그 아파트를 담보로 또 대출받기''가족 총동원해 대출받기'.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주택담보대출 실태조사에서 파악한 대표적인 투기자금 조달수법이다. 지난 30일 발표된 2단계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는 바로 이 같은 투기자금 조달 방법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담보대출 규제 세대별로 확대 지난 6월30일 발표된 1단계 조치에 따라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은 1인 1건으로 제한돼 왔다. 9월5일부터는 이 규제가 세대별로 강화된다. 배우자가 이미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만 30세 미만 미혼자의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도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DTI는 연간소득에서 해당 아파트 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투기지역 담보대출 2건 초과분 상환 9월20일부터 한 사람이 투기지역 안에서 3건 이상의 아파트담보대출(동일담보 물건에 대해 여러 번 대출됐다면 1건으로 간주)을 받았을 경우 2건 초과분은 만기가 돌아온 뒤 1년의 유예기간 안에 갚아야 한다. 유념할 것은 상환과 동시에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는 점이다. 자료통보를 피하려면 만기 전에 갚아야 한다. 3건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의 담보물건이 모두 전매제한에 걸렸다면 전매제한이 가장 먼저 해지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상환부담을 피하기 위해 20일 이전에 투기지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려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규정상 만기도래시점 이전에 대출약정을 바꾸는 것은 만기연장이 아니라 신규취급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오는 9월5일부터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아파트담보대출은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과 담보대출을 동시에 승계하는 경우,소년·소녀가장의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성년자의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은 만기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전액 상환해야 한다. 이 역시 상환 시점에서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미성년자 여부는 대출을 받은 날 당시 기준으로 결정된다. 단 만 20세 미만이라도 기혼인 경우 미성년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