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실패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이른바 '중기 재활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됐다. 중소기업청과 한국경제신문사는 공동으로 창업 실패자가 다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패 사례를 공모,정책우대 혜택 및 재창업 시드머니를 제공키로 했다. 예컨대 창업 실패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2천만원을 재창업 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우수상 2명에겐 7백만원씩,장려상 3명에게 4백만원씩,가작 8명에겐 1백만원씩이 지급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 수상자가 재창업을 할 경우 상금 외에 여러가지 저리의 벤처중기 자금 및 정책 인허가 등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집된 창업 실패 사례는 정밀 분석되어 대학생 및 예비창업자들이 실용가이드로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 희망자는 △창업동기 △아이템 △창업 규모 △실패의 구체적 원인 등을 적어 23일부터 오는 8월23일까지 중기청 창업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제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 같은 창업지원법상의 '창업'에 해당하는 품목이면 공모할 수 있지만 음식숙박업 부동산중개 미용업 등은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공모 요령은 중소기업청 창업넷(www.changupnet.go.kr)을 참조하면 된다. (042)481-4411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