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증권사의 감사위원.감사는 경영진의 관련 법규 위반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감사위원.감사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모든 정보에 대한 요구권을 갖게 된다. 증권업협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사직무 관련 규정 표준안'을 만들어 증권사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이 표준안을 이달말까지 사규에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4분기중 증권사들이 이 표준안을 사규에 제대로 반영해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증협 관계자는 "경영진.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렇게 할 염려가 있을 경우 감사위원.감사는 이사회 또는 감독당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금감원의 관련규정은 회사 경영진이 자신들의 잘못을 감독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감사위원.감사가 회사 경영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당국에 보고할 수있는 만큼 내부 감시기능이 훨씬 강화된 셈"이라고 말했다. 표준안은 또 감사위원회.감사가 회사측에 모든 정보를 요구할 수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창고.금고.장부의 봉인, 회사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등의 권한도 부여했다. 감사실의 직원인 감사인은 최근 2년간 인사고과가 상위 30%이내이거나 변호사,공인회계사, 공인내부감사인, IT관련 1급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제한했다. 감사실의 능력과 권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증협은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재무.업무.준법.경영.IT 등으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위원.감사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만큼 제대로 감사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전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