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일반농지중 약 절반
인 50만ha의 농지를 "산업지역"으로 지정, 공장등 산업용지로 활용케 할
방침이다. 또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 제한을 완전
폐지, 대규모 기업농의 육성이 가능하도록 농지 이용및 소유제도를 전면
개편키로 했다.

29일 농림수산부 상공부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지법 초안을 마련, 부처간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
졌다. 정부는 이 농지법시안을 4~6월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 손질을 거친
다음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이농지법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농업진흥지역제도는 그대로 존속시키
돼 최고 20ha인 현재의 소유한도와 농민등으로 제한한 소유주체 규제도
폐지해 초대규모 영농주체가 탄생할 수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진흥지역밖의 일반농지는 성장지역과 산업지역으로 다시 구분,
성장지역은 논밭등 농업관련 농지로 계속 유지하돼 산업지역에 대해서는
전용제한 없이 공장 공단등 산업용지로 전면 개방토록할 방침이다.

산업지역에 공장을 건설할 경우엔 공장용지 전용을 위한 사전허가제를
폐지, 사후 등록만으로도 공장용지로의 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전용에
따른 각종 부담금등도 감면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부의 한관계자는 현재 2백5만ha인 전체 농지중 비진흥지역이
1백2만ha이며 이중 약절반인 50만ha를 산업지역으로 지정키로 관계부처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29일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종래 1만평이상의 진흥지역 농지를 전용할 경우 농림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것을 시도지사 허가로 바꾸고 1천평이하의 농지전용은 시장 군수
가 허가할수 있게 했다.

<정규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