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인 최모씨는 지난주 대전에 있는 아파트 한 채(공시가격 2억원)를 매매 계약하면서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기는 날짜를 오는 10월10일로 정했다. 그런데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세(단일세율 50%)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방 광역시의 저가 주택 범위를 3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는 뉴스를 듣고 고민에 빠졌다. 최모씨는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을까.


◆잔금 날짜는 시행령 공포 이후로

정부는 지난 21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비수도권 광역시의 3억원 이하 주택'은 2주택 보유자라 하더라도 양도세를 일반세율(9~36%)로 과세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손질키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이상 무효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절차는 입법예고(통상 20일 소요),법제처 심사(1~2주),국무회의 의결(1~2주),공포 및 관보 게재(1주) 등이다. 안택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은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 짧게는 45일,길게는 6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양도세 완화는 지방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팔 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 시점을 개정 시행령 공포 이후로 미루면 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 부동산 양도 시점 판단은 '등기 이전일'이나 '잔금 지급일' 중 빠른 날짜로 본다.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은 예정일에 받고 소유권 이전등기 날짜만 미루는 방식으로 양도세 경감 혜택을 챙길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세금 회피 목적으로 등기를 미루는 것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조사해 과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행령 개정 절차를 밟는 데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10월 말이나 11월 초 이후로 잔금 수령 및 등기를 미뤄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아파트 먼저 팔아도 혜택

수도권 아파트 1채(가격 불문)와 지방 광역시의 3억원 이하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 2주택자가 개정 시행령 공포 이후 수도권 아파트를 양도하면 어떻게 될까. 지방 아파트를 먼저 파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완화(9~36% 누진세율 일반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2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단일세율 50%를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처럼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시 부여되는 비과세 혜택은 종전처럼 적용받지 못한다. 2주택자에게 단일세율 50%를 중과하는 벌칙만 면제해준 것일 뿐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