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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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는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A는 C가 8살이 되었을 때 처자식을 두고 가출했습니다. 이후 다른 여자 X와 사실혼으로 살면서 B와 C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B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았는데, A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부모가 이혼했다는 사실이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인 C는 대학 졸업 후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해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C는 사망 당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50억원의 재산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A가 나타난 겁니다. A는 C의 아버지로서 C가 남긴 재산 중 절반을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는 분통이 터집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야 아버지 노릇을 하겠다고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이럴 경우 아내인 B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처자식 버린 남편, 아들이 남긴 재산 절반 달라네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이 사례는 고(故) 구하라씨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는 전혀 하지 않았으면서 자식으로부터 재산만 상속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시키는 상속결격제도가 존재합니다(제1004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살인미수)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상해치사)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그런데 사안과 같이 처자식을 버리고 부양하지 않는 등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내인 B는 남편인 A가 상속결격자라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B는 A가 자신과 함께 아들 C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것처럼 부모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녀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하자는 입법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상속권상실청구제도에 대한 입법안을 만들어 공청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입법안은 국회 통과를 거치지 못해 아직 입법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국회에서 '구하라법'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사진=한경DB
故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국회에서 '구하라법'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상태다. 사진=한경DB
대신 아내인 B는 남편인 A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형성, 유지에 특별히 기여, 공헌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법정상속분에다 기여에 상당하는 액수를 더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에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남편 A는 아들 C가 8살 때 가출하여 딴살림을 차리고 처자식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B는 홀로 C를 키우며 C가 재산을 형성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몇 % 인정할 것인지는 어디까지나 가정법원의 재량이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케이스라면 B의 기여분은 적어도 상속재산의 50% 이상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기여분이 50% 인정될 경우 상속재산 50억원에서 기여분 2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5억원을 기준으로 A와 B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1/2씩 나누게 됩니다. 결국 A는 12.5억원을, B는 37.5억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A와 B가 각자 상속받은 재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 부담을 하게 됩니다.

한편 B로서는 홀로 C를 양육한 것에 대해 A를 상대로 과거의 양육비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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