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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훈
    김상훈 머니이스트외부전문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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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력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친족상속법 전공)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LL.M)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상속신탁학회 회장
    법무부 상속법 개정위원회 위원

    *소개글
    상속은 어느 집안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상속플랜을 세우고 분쟁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법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상속법 개정작업에도 참여했으며, 20년간 가사, 상속분야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사/상속/신탁 김상훈 변호사'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30억 상속 건물' 세금 장남이 냈는데…동생들 외면에 결국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자산가 A씨는 슬하에 장남 B씨, 차남 C씨, 막내딸 D씨를 뒀습니다. A씨는 2019년 사망하면서 3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과 50억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남겼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장남 B씨가 2020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고, 2023년 가정법원에서는 상가건물은 B씨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금융재산은 C씨와 D씨가 2분의 1씩 나눠 가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상속재산이 분할되기까지 상가건물은 B씨가 관리하면서 재산세도 모두 혼자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자 B씨는 동생들에게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각자 상속분만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동생들은 어차피 상가건물을 B씨가 단독으로 가져갔으니 재산세도 B씨가 혼자 내는 것이 옳다고 거부했습니다. B씨는 동생들에게 재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망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분할은 상속인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분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하게 되는데, 이를 ‘잠정적 공유상태’라고 부릅니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기 전까지만 잠정적으로 공유하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재산세를 모두 납부함으로써 상속인 전원이 공동 면책됐다면, 재산세를 납부한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재산세를 납부한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을 단독 소유로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졌다고 하

    2026.03.27 06:30
  • 이혼한 전처 사망…자식에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나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사업가 A씨는 B씨와 2002년 5월 20일 혼인했으나 2020년 8월 11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A씨의 사업이 실패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얻은 자녀 C씨와 D씨를 슬하에 둔 아내 B씨와 다툼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던 B씨는 2022년 1월 6일 사망했고, 아파트 2채를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곧바로 C씨와 D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가 남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나누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A씨는 B씨와 이혼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만큼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A씨는 재산분할청구를 한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는 반드시 이혼과 동시에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처럼 이혼을 먼저 하고 난 후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후 2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만 합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이혼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를 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였던 B씨가 이미 사망해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상속인인 C씨와 D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은 재산분할의무도 상속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원래 그 권리를 가진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이유는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뿐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이라는 성격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는 성격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의 핵심은 혼인 중 형성

    2026.02.25 06:30
  • 母 사망신고 전 '유산 4억' 빼돌린 동생…분노한 형제들 결국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2019년 5월 사망한 이모씨(망인)는 자녀인 A씨와 B씨(원고들), C씨(피고)를 뒀습니다. 피고인 C씨는 망인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인감도장과 예금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인 2019년 6월 7일 망인 명의 D은행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 30만달러(이하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해 본인 명의 D은행 외화예금계좌에 입금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1월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해 본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23년 4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들의 상속분을 반환해야 할까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임의로 모두 인출·보유해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각각 10만달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소송의 법적 성질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소위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999조). C씨도 물론 상속인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받을 정당한 상속분을 넘어서 취득한 부분에 한해서는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데,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2026.01.21 06:30
  • 병든 모친과 연 끊은 남동생, 돌아가시자 재산 내놓으라네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제주도에서 평생을 보낸 A씨는 남편 B씨와 혼인해 자녀로 장남인 C씨와 딸 D씨, E씨를 두었습니다. 남편인 B씨가 1984년 사망하자 장녀 D씨는 제주에서 A씨와 동거하며 어머니를 부양했습니다. A씨가 2018년 향년 107세로 사망할 때까지 D씨는 A씨와 함께 살며 치료비로 약 1억2000만원을 지출했고, 아버지 B씨가 부담하던 보증채무까지 대신 갚아주기도 했습니다. 반면 D씨의 동생이자 장남인 C씨는 D씨가 A씨를 부양하는 동안 A씨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C씨는 제주를 떠나 생활하면서 A씨와의 교류를 사실상 단절했습니다. 딸에게 고마웠던 A씨는 제주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를 2005년경 D씨에게 증여했습니다. A씨는 2005년 12월께 D씨와 E씨에게 “D가 과거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다. D에게 진 빚을 갚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E씨에게 “이 사건 토지를 D에게만 주는 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도 이의를 갖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망하자 장남 C씨는 D씨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변호사로서 유류분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한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증여했는데 다른 자녀가 이 재산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때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자신의 기여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민법상으로는 유류분 소송 절차 내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절차 내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

    2025.12.29 06:30
  • 강제집행 피해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려면?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사업가 A씨는 혹시라도 사업이 잘 안돼 추후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까 고민한 끝에 자산관리 및 승계 전문가인 K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K변호사는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만큼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꼭 지켜야 하니 그 아파트를 신탁에 넣어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아들 C군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아내 B씨를 수탁자로 설정해 아파트를 신탁했습니다. 그리고 신탁을 종료, 변경하거나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특약을 뒀습니다. 그 후 A씨의 사업이 크게 실패해 많은 채권자에게 시달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채권자 중 한 명인 X씨는 A씨의 재산을 찾다가 아파트를 신탁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X씨는 이 아파트를 강제 집행하고자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신탁재산은 위탁자(이 사건에서 A씨)의 고유재산과는 독립된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채권자(이 사건에서 X씨)는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위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성질을 ‘신탁재산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신탁법 제22조). 이러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잘 이용하면 부모의 신용악화와 상관없이 재산을 안전하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처럼 아버지가 재산을 신탁하면서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후 아버지가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파산하더라도 신탁재산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수익자로 해 부동산을 신탁했는데,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신탁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2025.11.19 06:30
  • 父가 신탁에 맡긴 압구정 아파트 처분대금 상속…취득세 어쩌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사업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씨와 딸 D씨를 두었습니다. A씨에게는 아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개포동 소재 아파트 외에도 오래전 구입한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가 한 채 더 있었습니다. A씨는 사후에 개포동 아파트는 아내 B씨에게 남기고 압구정 아파트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나중에 싸움이 날 것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상속 전문 변호사 K씨를 찾아가 상담을 한 결과, 압구정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압구정 아파트를 H은행에 신탁하면서 아들 C씨와 딸 D씨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A씨 사후에 수탁자인 H은행이 압구정 아파트를 처분해 그 처분대금으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C씨와 D씨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A씨가 사망하자 H은행은 신탁계약에 따라 압구정 아파트를 X씨에게 매각하고 X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세무서에서는 C씨와 D씨가 A씨로부터 이 아파트를 상속했다고 판단해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C씨와 D씨는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C씨와 D씨는 압구정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유언대용신탁은 자기 소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서 수탁자로 해금 신탁계약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이나 생전증여와 비교해 훨씬 융통성 있는 사후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속의 새로운 수단으로서 최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위탁자가 되어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서 생전에는 부모

    2025.10.21 06:30
  • 美 시민권자 남편이 남긴 잠실 아파트·한남동 상가 상속세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아내 B씨와 1969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들의 자녀인 아들 C씨와 딸 D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각각 1973년과 1978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내 B씨는 1990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로 거주했습니다. A씨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했고, 이를 위해 이 무렵에는 주로 한국에서 거주했습니다. A씨는 200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2013년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B씨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다 201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02년에 송파구 잠실 소재 아파트를 매수해 취득했고, 2010년에는 용산구 한남동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했습니다.A씨가 사망하자 세무서에서는 A씨가 남긴 위 아파트와 건물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절반은 원래 자신의 것이므로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한국은 부부재산에 관해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남편의 소유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명의의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부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를 취하고 있어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면 설사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절반은 아내의 소유로 보고 나머지 절반만 남편의 상속재산으로 파악합니다.그러므로 부부재산제에 관해 어느

    2025.09.29 06:30
  • 선교원 증여한 父 재산, 소송해 찾았더니 벌어진 일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 A씨는 2007년 12월께 K사 주식 5000주를 1주당 40만원에 양도하고도 1주당 1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했습니다. 이를 확인한 강동세무서장은 2011년 7월 A씨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10억원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고지서가 반송되면서 A씨가 2010년 12월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A씨의 상속재산이 확인되지 않자 2011년 8월 위 부과처분을 철회했습니다.A씨는 자녀로 B씨와 C씨를 뒀으나 평소 자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자신이 소유한 남양주시 별내동 토지 24필지를 모두 H선교원에 증여했습니다. B씨와 C씨는 A씨가 사망한 후인 2011년 7월 H선교원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소송을 제기해 2014년 6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6년 7월 확정됐습니다. B씨와 C씨는 2017년 1월 위 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강동세무서장은 2017년 12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약 14억원을 결정, 고지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2019년 6월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이후 강동세무서장은 2019년 9월 위와 같이 취소된 양도소득세액 약 14억원을 A씨의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약 3억5000만원에서 17억5000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또한 B씨와 C씨에게 상속세 약 4억5000만원을 경정, 고지했습니다. 그러자 B씨와 C씨는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피상속인 A씨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재산 가액

    2025.08.27 06:30
  • 재혼해 美 시민권 딴 父, 한국 사는 딸 상속은?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무역업으로 큰 재산을 모은 A씨는 B씨와 혼인해 딸 C씨를 두었습니다. A씨는 이후 사업상 알게 된 이혼녀 X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아들 Y씨를 낳았습니다. 그 후 A씨는 B씨와 이혼하고 X씨와 재혼 후 X씨, Y씨를 데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A씨는 미국에서도 큰돈을 벌어 로스앤젤레스(LA)에 상가 건물을 소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경 사망하면서 한국과 미국 양쪽에 상가 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사망 1년 전 본인 소유 전 재산을 재혼한 아내인 X씨에게 준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남겨진 A씨의 딸 C씨는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태생은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국법과 한국법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까요? 이것을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라고 합니다. 미국의 상속법과 한국의 상속법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준거법이 어디냐의 문제는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자녀 중 한 사람에게 모두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면, 유증받지 못한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국법이 적용돼야만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의 준거법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국제사법 제77조). 즉 한국 국

    2025.07.29 06:30
  • 오빠가 유류분 안 줘서 경매로 배당받았는데…양도소득세 '날벼락'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서울 종로구 등에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 A씨는 슬하에 장남 B와 딸 C씨를 뒀습니다. 부친 A씨가 1995년 사망한 후 C씨는 2004년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당시 판결에서는 B씨가 C씨에게 서울 종로구 부동산 등 일부 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선 가액으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 그런데 B씨는 관련 민사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C씨는 B씨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C씨는 매각대금 중 관련 민사판결상 원금 약 4억5000만원을 배당받았습니다.그러자 반포세무서는 C씨가 배당받은 원금 약 4억50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산정해 C씨에게 양도소득세 약 1억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C씨가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을 때 이미 제3자들에게 매도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가액반환 대상 부동산 중 C씨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C씨가 상속 개시일에 취득했다가 강제경매 과정에서 배당이 이뤄진 2014년 6월 양도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C씨는 반포세무서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다투고자 합니다. 과연 C씨는 승소할 수 있을까요?유류분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때 가액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 따라서 아버지가 장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원래는 그 부동산 자체가 유류분 반환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원물 대신 가액을 받는다면 유류분 권리자인 동생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라서 유류분 권리자는 원래 부동산의 지분을 받아야 했는데, 지

    2025.07.14 06:30
  • 父 부동산, 상속등기 후 협의해 다시 등기했다가 증여세 '날벼락'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아내 B씨와 혼인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습니다. 2022년 2월 A씨가 사망하면서 약 20억원 상당 아파트 한 채와 50억원 상당 상가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남기자 상속인 사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해 이견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들 C씨가 2022년 8월 B씨, D씨와 상의 없이 임의로 아파트와 상가건물에 대해 법정상속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와 상가건물의 등기부에는 B씨가 7분의 3, C씨가 7분의 2, D씨가 7분의 2 비율로 지분공유 등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D씨가 2022년 11월 B씨와 C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했고, 가정법원은 2023년 12월 C씨가 A씨로부터 생전 증여를 많이 받은 것을 고려해 C씨를 제외하고 B씨와 D씨가 6 대 4의 비율로 각 상속재산을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와 D씨는 A씨가 물려준 아파트와 상가건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B씨와 D씨가 C씨로부터 아파트와 상가건물 중 C씨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해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과세처분은 타당할까요?부모님이 부동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끼리 일단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다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상속분보다 높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이 더 적은 비율을 취득하는 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문제가 됩니다.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시부터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제1015조),

    2025.06.26 06:30
  • 형 재산 유류분 반환받았는데 상속세 더 내야 하나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2012년 40억원에 구입한 K빌딩을 2015년 장남 B씨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리고 B씨는 그 무렵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2021년 5월께 사망하자 B씨의 동생 C씨는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했습니다. 증여 당시 40억원에서 변동이 없던 K빌딩의 시가는 상속개시 시점에 100억원으로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C씨는 자신이 유류분을 반환받더라도 이미 증여세가 완납됐으니 추가로 상속세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C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2분의 1의 절반인 4분의 1이므로 C씨는 B씨에게 K빌딩의 지분 4분의 1을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에 해당하는 가액 25억원을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C씨는 지분을 받으나 돈을 받으나 세금 측면에서 무슨 차이가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분 대신 현금을 받고자 합니다.과연 C씨의 생각대로 유류분은 세금과 무관한 것일까요?유류분 소송을 하면서 세금 문제까지 고민하는 변호사는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류분 소송을 포함해 상속분쟁을 처리하는 변호사라면 반드시 세금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일한 후 의뢰인에게 "이런 부분도 체크하지 못했냐"며 원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위 사례와 같이 동생 C씨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형 B씨에게 증여된 재산 중 일부를 반환받을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더 나오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장남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그 증여가 있고 난 뒤 10년 이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가산돼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의 누진 체계가 적용돼 이

    2025.06.12 06:30
  • "전남편 채권자가 아파트 팔아 돈 갚으라네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아내 B씨와 2012년 8원 혼인신고 후 슬하에 미성년 자녀 C군과 D양을 두고 살다가 2022년 12월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살던 아파트는 아내 B씨의 단독 명의였지만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에도 B씨가 자녀들과 함께 살 집이 필요했고 A씨는 이미 많은 빚을 지고 있어 재산분할을 받아봐야 채권자들한테 모두 변제를 해주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씨가 이혼하면서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자, A씨의 채권자인 X씨는 2023년 11월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과연 X씨의 청구는 허용될 수 있을까요?채무자가 제3자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채권자가 채무자 대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채권자대위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4조). 그런데 부부가 이혼하면 일방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가지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도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이혼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부부재산에 대한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해 재산을 분할합니다. 즉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청산적 요소와 양적 요소, 위자료적 요소가 혼재돼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21년 6월 24일 선고 2018다243089 판결).

    2025.05.26 07:30
  • 혼외자에게 사후 집 준다는 약속…철회할 수 있을까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유부남인 A씨는 내연관계인 B씨와의 사이에서 아들 C군을 낳았습니다. C군 출산 당시 A씨는 이미 아내 D씨와 딸 E양이 있었기 때문에 C군은 B씨의 아들로만 출생신고가 됐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 사망 후 B씨가 혼자 C군을 키우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관련 대책을 B씨와 상의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본인이 사망하면 소유하고 있는 20억원 상당 아파트를 C군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자필로 작성해 B씨에게 주었습니다. 다만 A씨는 이 각서에 주소를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A씨와 B씨의 내연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A씨는 이 약속을 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B씨가 A씨와 C군 사이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A씨는 C군이 A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A씨는 B씨에게 C군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로 200만원씩 지급한다.A씨는 이렇게 C군을 자기 자식으로 인지한 데다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이상 사후 C군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한 약속을 철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B씨는 한번 주기로 약속한 것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는 이 약속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일단 A씨가 자필로 작성한 각서의 법적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만약 유증이라면 그것은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A씨가 언제든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 또한 자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유언자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A씨는 이 각서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066조). 다만 이렇게 유증으로서 효력이 없더라도

    2025.05.09 06:30
  • 전처·아들 사망 '비보'…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2005년 혼인한 A씨와 B씨는 2006년 아들 C군을 낳고 살다가 2019년 이혼했습니다. 아내인 B씨는 2020년 1월 새 남편인 D씨와 재혼했으나 같은 해 6월 이혼했습니다.그러나 이후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D씨가 이혼 직후인 2020년 6월 B씨와 C군이 사는 아파트에 침입해 C군을 살해한 뒤 B씨의 목숨도 앗아갔습니다.유족은 B씨의 유산을 정리하던 중 B씨가 2018년 K보험사와 맺은 생명보험계약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B씨는 계약 내용에 대해 피보험자 B씨, 만기 시 생존수익자 B씨, 사망수익자 C군, 일반상해사망보험금 5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사망한 B씨에게는 부모인 X씨와 Y씨가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이런 경우 K보험회사 보험금채권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이 사례는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내용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보험금을 C군의 아버지인 A씨가 받게 될지 아니면 B씨의 부모인 X씨, Y씨가 취득하는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에게 2분의 1, B씨의 부모인 X씨, Y씨에게는 각각 4분의 1씩 지분이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원래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C군이 사망하고 보험계약자인 B씨가 수익자를 재지정하기 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C군의 아버지인 A씨가 상속인이 되고, B씨의 부모는 C군의 어머니인 B씨의 상속인으로 순차 상속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사람 모두 보험수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2022다306055, 2022다306062 판결).그런데 보험수익자가 보험 존속 중 사망한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것이 상

    2025.04.17 06:30
  • 할머니 보험금 '4억' 받은 손자…"나도 달라" 고모 말에 결국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할머니가 보험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해 가입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해 고모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2022년 7월 사망한 여성 A씨는 슬하에 아들 B씨와 딸 C씨를 뒀습니다. A씨는 사망 약 4년 전인 2018년 9월 S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인 본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B씨의 아들인 손자 Y군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들 B씨가 재산을 탕진하고 부인과 이혼한 후 집을 나가면서 할머니인 A씨가 손자 Y군을 키우게 됐기 때문입니다.다행히 Y군은 공부를 잘해 2017년께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Y군이 유학을 떠난 후 A씨는 생명보험을 들었고, 이후 딸인 C씨가 A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다만 A씨는 Y군에게 보험 가입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Y군 역시 독일에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인 A씨의 보험 가입 사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A씨는 사망 당시 위 보험금 외에는 남긴 재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인해 S생보사에서 나온 보험금은 4억원이었고, Y군은 보험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보험금을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A씨의 딸 C씨는 조카인 Y군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Y군은 고모 C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할까요?만약 Y군이 C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한다면 반환해야 할 금액은 1억원입니다. 문제는 Y군이 할머니 A씨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시점입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증여에 한해서만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1114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시기가 언제였는지

    2025.04.02 06:30
  • 父 사망보험금 10억, 헤어진 동거녀가 받으려 해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아내 B씨와 결혼해 딸 X양을 낳고 살다가 1995년 이혼했습니다. 그 후 A씨는 등산동호회에서 만난 여성인 C씨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C씨와 동거 후인 2009년 6월 D손해보험회사와 본인이 사망 시 보험금 10억원을 수령하는 조건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A씨는 보험수익자를 동거인인 C씨로 지정했습니다.그러나 A씨는 C씨와 끝내 헤어졌습니다. A씨가 2013년 만성 신장병 3기 진단을 받은 후 C씨와 사이가 소원해졌고, 결국 2014년 동거생활을 청산했습니다. 2016년 12월 A씨는 C씨에게 보험수익자 변경을 위해 D손해보험회사에 같이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고, 당시에는 C씨도 이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그러나 A씨와 C씨는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D손해보험에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투병하다 그만 2017년 10월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지 않았으니 본인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A씨의 외동딸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X양은 D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이러한 보험수익자 변경권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보험회사)나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고 그 행사에 의해 변경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법률용어로는 형성권이라고 합니다.다만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후 보험자에 대해 이를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상법 제734조 제1항). 이와 같은 보험수익자 변경권의 법적 성질과 상법 규정의 해석에 비춰 보면,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

    2025.03.19 06:30
  • "오빠가 물려받은 도곡동 아파트…유류분 청구 가능할까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아내 B씨와 혼인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습니다. A씨는 사망하면서 서울 도곡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남겼는데, 아내 B씨는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법정상속분 7분의 3을 아들인 C씨에게 무상 양도했습니다. 그 후 C씨는 서울가정법원에 A씨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파트를 C씨의 단독소유로 하고, 대신 C씨가 D씨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심판을 했습니다. 어머니 B씨도 사망하자 딸인 D씨는 C씨가 B씨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상속분에 대해 C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 사망 당시 아파트의 가격은 약 35억원이었습니다. 과연 C씨는 D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할까요?이 사건의 원심 서울중앙지법은 D씨의 유류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C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됐으므로, 부친인 A씨로부터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받은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모친인 B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상속분 양도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B씨가 C씨에게 상속분을 양도한 것은 B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

    2025.03.04 06:30
  • 남편 상속채무 승인한 아내…어린 자녀도 공동 책임?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K씨에게 4억원 상당의 채무를 진 A씨는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아내인 B씨와 미성년 자녀인 C군이 공동상속인이 됐지만 B씨는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K씨는 A씨의 상속인 B씨와 C군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C군이 성년이 된 후 K씨는 해당 판결에 기해 C군이 가진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자신의 예금채권이 압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C군은 이제라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C군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까요?피상속인으로부터 받게 될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아예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속을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됩니다(이것을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위 사례에서도 B씨는 기간 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승인을 한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대리인이 상속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였던 C군 역시 친권자인 B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단순승인한 것이 됐습니다.한편 피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2025.02.21 06:30
  • "남편이 조카에 몰래 준 7억 땅…돌려받을 수 있나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농부인 A씨는 1986년에 B씨와 혼인했으나 슬하에 자녀는 없이 살았습니다. A씨는 2016년 3월 평소 자주 왕래하며 자신에게 잘해주던 조카 C씨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충남 당진 소재 논과 밭을 증여했습니다. 이 논밭은 증여 당시에는 시가 약 5억원이었으나, A씨가 사망한 2018년 4월 당시에는 시가 약 7억원이 됐습니다.A씨는 사망하면서 시가 약 3억원의 당진 소재 빌라 한 채를 남겼고, 이 빌라는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아내 B씨가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사망하고 난 후에야 A씨의 논밭이 조카 C씨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았습니다. B씨는 A씨가 이 논밭을 C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C씨에게 논밭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2019년 7월 B씨가 패소했고, 이에 B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패소해 패소 판결이 2020년 9월 확정됐습니다.그러자 B씨는 2021년 3월 충남 당진 소재 논과 밭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면서 C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B씨는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는 A씨가 논밭을 증여한 것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이뤄진 증여에 대해서만 반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제1114조). C씨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데다가 A씨로부터 논밭을 증여받은 것은 2016년 3월이고 A씨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8년 4월에 사망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 증여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없습니

    2025.02.04 06:29
  • "아버지 유언 녹음 원본 사라졌는데…상속 어떻게 하나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B씨와 혼인해 자녀로 C·D·E씨 삼형제를 뒀습니다. A씨는 2018년 8월 사망하기 6개월 전인 같은해 2월 입원 중이던 병실에서 변호사인 K씨의 휴대폰으로 녹음해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 녹음 당시에는 K씨가 증인으로 참여했고, C씨와 D씨가 입회했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A씨의 재산 대부분을 아내인 B씨와 자녀 C씨, D씨에게 남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막내아들인 E씨는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을 가 부모와 왕래가 없었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E씨를 상속에서 배제했습니다.A씨 사망 후 D씨는 2018년 11월 서울가정법원에 녹음유언에 대한 검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E씨는 유언 검인기일에 출석해 본인은 A씨가 유언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 녹음은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녹음 원본을 소지하고 있던 K씨는 녹음 직후 녹음파일을 바로 D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원본파일을 삭제해 녹음 원본파일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이에 B씨와 C씨, D씨는 A씨의 녹음유언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유언효력 확인의 소)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원본이 사라진 경우에도 유언은 유효할까요?민법상 유언방식으로는 자필유언과 공증유언, 그리고 녹음유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필유언과 녹음유언의 경우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유언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공증유언은 유언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언 검인기일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유언대로 집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유언은 집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법원에 유언효력 확인의 소를 제

    2025.01.13 06:30
  • "아들 대신 며느리에게 재산 줬는데…유류분까지 달라네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2018년 사망한 A씨는 슬하에 두 아들 B씨와 C씨를 뒀습니다. 2014년 2월 A씨는 담도암 투병 중이던  차남 C씨의 아내인 X씨에게 현금 약 4억원을, 같은해 12월에는 시가 약 7억원 상당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차남 C씨는 아내 X씨와 딸 Y씨를 남기고 2016년 숨을 거뒀습니다.A씨는 사망하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남은 재산인 시가 약 8억원 상당 아파트를 장남인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X씨와 Y씨는 A씨의 유언으로 인해 본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장남 B씨는 동생의 아내인 X씨와 조카 Y씨에게 유류분반환을 해줘야 할까요? A씨의 상속인으로는 B씨, 그리고 X씨와 Y씨가 있습니다. X씨와 Y씨는 A씨보다 먼저 사망한 차남 C씨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인이라 합니다. 이 사건에서 X씨와 Y씨의 주장은 C씨는 A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것이 없으니 A씨로부터 유증을 받은 B씨가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X씨와 Y씨의 주장이 맞다면 B씨는 X씨와 Y씨에게 2억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인 부모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는 상속인인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나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자녀가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X씨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X씨가 받은 증여재산은 아들인 C씨의 특별수익이 될 수 없는 것이 원

    2024.12.27 06:30
  • 남편이 남긴 유언장…"회사 상조금으로 내연녀 보살피라니"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부인 B씨와 결혼해 딸 둘(C·D양)을 낳고 살다가 내연녀 X씨와 바람이 났습니다. A씨는 X씨와 동거를 하다 암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A씨가 다니던 직장(K공사)에서 직원이 사망하면 나오는 상조금을 본인 누나인 Y씨에게 주기로 하면서 대신 내연녀 X씨를 보살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K공사에 약 3억원 상당의 상조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K공사에서는 A씨의 유언장을 근거로 상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B씨와 딸들은 K공사를 상대로 상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와 딸들은 K공사로부터 상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 사건은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54655 판결의 실제 내용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족들이 패소했습니다. A씨가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유족들이 저를 찾아와 제가 대법원 상고심을 맡았던 사건입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조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조금의 수령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조금을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면 피상속인이 상조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수급권자를 변경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반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면 그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수급권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필자는 ‘경조사를 서로 돕는다’는 상조금의 사전적 의미나, 이를 위해 상조금을 전달한 회원들의 의사를 고려할 때, 상조금은 유족에게 전하는 일종의

    2024.12.11 06:30
  • 미국서 유언장 쓴 아버지 때문에…한푼도 못 받는 딸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B씨와 결혼해 딸 C씨를 낳고 살았으나 B씨가 다른 남자와 오랜 기간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B씨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A씨는 B씨에게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주고 아직 나이 어린 딸 C씨를 B씨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로 상당한 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습니다.그후 A씨는 뉴욕으로 이주해 현지에서 만난 X씨와 재혼해 아들 Y씨를 낳았습니다. A씨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는 않고 영주권만 취득한 채 한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살다 사망했습니다. A씨는 사망하기 2년 전 뉴욕주 법률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현재 아내인 X씨와 아들 Y씨에게 2분의 1씩 남긴다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속에 대해서는 뉴욕주의 법률에 따른다고 명시했습니다.A씨는 사망 당시 서울 송파구에 재건축이 예정된 시가 약 30억원 상당 아파트 한 채와 미국에 있는 시가 약 100만달러(약 14억원) 상당 집 한 채, 그리고 금융재산 약 50만달러(약 7억원)를 보유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에 살던 A씨의 딸 C씨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모두 X씨와 Y씨가 상속받는 것은 불공평하다면서 X씨와 Y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X씨와 Y씨로부터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일단 C씨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대한민국에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C씨의 소송 자체는 허용됩니다(국제사법 제76조). 그리고 국제사법에서는 상속에 관해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제77조 1항). 따라서 A씨의 사망에 따른 상속에 관해서는 A씨의 본

    2024.11.29 06:30
  • "전재산 아들에게" 미국 시민권자의 유언…딸은 어쩌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자산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딸 X씨와 아들 Y씨를 두었으나 이혼 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 거주하다 사망했습니다. 아들 Y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둥지를 틀자 A씨도 따라 이주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딸 X씨는 한국에서 어머니 B씨를 모시고 살았습니다.A씨는 사망 당시 경기도 남양주에 시가 1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미국에서도 150만달러(약 20억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사망 전 A씨는 LA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은 한국에 있는 토지와 미국에 있는 주택을 모두 아들 Y씨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사는 딸 X씨는 미국에 사는 Y씨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A씨는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속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 따라 A씨의 본국법인 미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제77조 1항). 미국에서는 유류분 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법이 적용되면 X씨는 Y씨에게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승인되는 미국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Restatement(second) of Conflict of Laws'에 따르면 토지에 관한 유언의 유효성과 효력에 관해서는 그 토지가 속한 지역의 법률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양주 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국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것을 국제사법에서는 반정이라고 부릅니다(제22조 1항). 다시 되돌아온다는 뜻이지요(한국법→미국법→한국법). 그런데 A씨는 남양주 토지를 모두 아들 Y씨에게 준다고 유언을 했으므로 딸 X씨는 한국법에 따라 그 남양주 토지에 관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X

    2024.11.13 06:30
  • 상속재산 돌려줬는데 상속세는 내야 한다고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채무자 A씨는 채권자 X씨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고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친구인 B씨(수익자)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씨가 사망하면서 B씨의 아들인 C씨가 부동산을 상속하게 됐습니다. C씨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포함해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X씨가 A씨와 B씨 사이의 증여계약 취소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C씨는 취소된 부동산 부분의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해서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됨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또는 증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은 이러한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규정해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06조). 이런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위 사건에서 채무자 A씨가 채권자 X씨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B씨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X씨는 수익자인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수익자 B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C씨는 그 부동산을 다시 반환하고 나면 세무서에 기납부한 상속세를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경정청구란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그 감액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50

    2024.10.29 07:30
  • "아빠 건물 받은 오빠, 임대료도 가져간다고…" 딸들 결국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 경남 창원시 소재 X건물을 보유한 A씨는 2012년부터 건물을 K씨에게 임대보증금 3800만원·월 임대료 250만원 조건으로 임대를 놓았습니다. A씨가 2014년 8월 사망한 당시 그의 가족에게 남긴 재산은 X건물이 유일했고, 당시 시가로 약 9억원 상당이었습니다.A씨는 B씨와 결혼해 자녀로 아들 C씨와 딸 D·E씨를 두었습니다. A씨 사망 후 아들 C씨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차인 K씨로부터 임대료를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모두 C씨가 납부했습니다. A씨가 K씨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2022년 5월 종료됐고, 아들 C씨가 K씨에게 임대차 보증금 3800만원을 모두 반환했습니다.이후 A씨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상속재산분할 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한 결과, X건물을 C씨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C씨는 D씨와 E씨에게 각 3억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이 났습니다. 어머니 B씨는 아들 C씨가 계속 모시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후 D씨와 E씨는 C씨를 상대로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C씨가 K씨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 중 본인 상속분만큼은 부당이득인 만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D씨와 E씨에게 임대료를 반환해야 할까요?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임대료나 이자 등)은 상속 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이 사건에서는 X건물)을 상속인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법을 대상분할이라고 합니다. 대상

    2024.10.08 06:30
  • "새엄마 돈 안 주려다…" 35억 상속 포기한 자녀 '날벼락'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재력가 A씨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습니다. B씨와 사별한 A씨는 이후 E씨를 만나 재혼했으나 불과 3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A씨가 상속정리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긴 재산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35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아들 C씨는 결혼해 자녀 둘(갑, 을)을 뒀고, 딸 D씨도 결혼해 자녀 둘(병, 정)을 뒀습니다. C씨와 D씨는 새어머니인 E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E씨가 아버지와 재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많이 받아 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과 유튜브 등을 통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상속이 넘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되면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해 C씨와 D씨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과연 C씨와 D씨는 원하는 대로 새어머니인 E씨의 상속분을 줄일 수 있을까요?위 사례는 실제로 제가 법률상담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입니다. C씨와 D씨가 의도했던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 민법상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입니다. 상속분은 직계비속 간에는 동일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보다 0.5를 가산해줍니다. 그러니까 위 사례처럼 자녀가 C씨와 D씨 두 명인 경우에는 배우자인 E씨의 상속분은 7분의 3이고, C씨와 D씨의 상속분은 각각 7분의 2씩이 됩니다. A씨의 상속재산이 총 35억원이므로 E씨가 15억원을, C씨와 D씨가 각각 10억원씩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됩니다(이것을 ‘포기의 소급효’라 합니다. 민법 제1042조). 따라서 만약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2024.09.17 07:30
  • "오빠가 아버지 땅 전부 가져갔는데 하마터면…"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경기도 의정부시에 많은 토지를 소유한 A씨는 B씨와 혼인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E씨를 뒀습니다. A씨는 그가 보유한 토지를 모두 아들인 C씨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했습니다. 2004년 5월 A씨가 사망하자, 딸들은 추석과 설날 등 명절 때마다 C씨에게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분배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이후 D씨는 2011년 11월 우연히 토지대장을 살펴보고 아버지의 모든 토지가 C씨에게 증여 또는 유증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후 D씨와 E씨는 매년 설날 및 추석 때마다 C씨에게 자신들의 몫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C씨가 재산을 나눠주지 않자 2022년 10월 C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씨는 D씨와 E씨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D씨와 E씨는 자신들의 유류분을 지킬 수 있을까요?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권리가 소멸합니다.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안 때라 함은,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D씨와 E씨는 2011년 11월 토지대장을 살펴보고 나서야 아버지가 모든 토지를 C씨에게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알게 됐으므로 이때부터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기간 내에 어떤 방식으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기간 내에 반드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도

    2024.09.04 07:00
  • "형은 1억, 난 8억 내라고?"…父 사망 후 동생 분노한 사연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올해 3월 작고한 A씨는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 B씨와의 사이에 아들 C씨와 D씨 그리고 막내딸 E씨를 뒀습니다. A씨는 1996년 보유 중이던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두 채를 C씨와 D씨에게 각각 한 채씩 증여했습니다. 아들에게 증여한 두 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비슷했는데, 당시 시가는 약 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 C씨는 2004년 아파트를 10억원에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차남 D씨는 그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팔지 않고 소유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2024년 현재 시가는 약 44억원에 달합니다.올해 3월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인은 C·D·E씨 세 자녀뿐이었습니다. A씨가 남긴 재산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딸 E씨는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고자 합니다. E씨는 C씨와 D씨를 상대로 각각 얼마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2004년 10억원의 현금을 2024년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16억원입니다.A씨가 C와 D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시기는 무려 28년 전입니다. 이렇게 오래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전이더라도 모두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C씨와 D씨가 증여받은 아파트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됩니다.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 각자가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얼마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산정합니다. 즉 증여받을 당시 시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시가로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치

    2024.08.14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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