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피해 자녀에게 재산 물려주려면?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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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채권자,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위탁자가 신탁 종료 권한 가지고 있으면 강제집행 가능
신탁부동산 처분 시 수익자 동의 받도록 하면 강제집행 면할 수 있어
채권자, 신탁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위탁자가 신탁 종료 권한 가지고 있으면 강제집행 가능
신탁부동산 처분 시 수익자 동의 받도록 하면 강제집행 면할 수 있어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수익자로 해 부동산을 신탁했는데, 아버지에게 언제든지 신탁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책임재산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신탁이 존속하는 동안 위탁자가 언제든지 신탁계약을 종료시키고 신탁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으로 긍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위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그러나 신탁계약상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수익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을 종료시키고 위탁자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탁자의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탁자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따라서 위 사건처럼 신탁을 종료, 변경하거나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수익자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경우에는 신탁부동산 자체는 물론이고, A씨가 신탁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강제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신탁, 특히 유언대용신탁을 잘 활용하면 부모의 채무초과에도 불구하고 특정 재산을 안전하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한 경우, 즉 사해신탁(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탁을 활용해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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