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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부동산, 상속등기 후 협의해 다시 등기했다가 증여세 '날벼락'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상속재산 분할 받으면 상속인 간 증여세 발생 안 하는 게 원칙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 시 증여세 나올 수도
상속인 간 협의 없이 상속등기 후 협의 또는 심판으로 재등기 시엔 과세 안 돼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 시 증여세 나올 수도
상속인 간 협의 없이 상속등기 후 협의 또는 심판으로 재등기 시엔 과세 안 돼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시부터 소급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제1015조),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 법정상속분과 달리 나눠 갖더라도 그 달라진 비율은 상속개시 시부터 원래 그랬던 것처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인 간 증여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을 폭넓게 고수할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을 악용해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는 탈법행위가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해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분할에 의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
② 상속회복 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
따라서 상속인들끼리 처음에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했다가 신고기한 내 다시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사이 협의 없이 상속인 중 한 명이 임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분할 협의 또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상속등기를 다시 하게 된 경우에는 어떨까요? 바로 위 사례와 같은 경우입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공유등기는 잠정적이지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분이 확정된 후 협의에 의해 재분할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441 판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가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해 재분할하는 경우를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초의 공유등기를 하게 된 경위, 최초의 공유등기 이후 재등기까지 걸린 시간, 최초의 공유등기에 따른 재산권 행사 여부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최초의 공유등기가 사실상 상속인 간 분할 협의의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경우에는 그때 이미 상속분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후 재협의에 따라 다시 등기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최초의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C씨가 B씨, D씨와 상의 없이 임의로 한 것이므로 서울지방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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