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건물 재산세 장남이 냈는데…동생들은 나몰라라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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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전까지는 상속인 상속재산 공유
공유 동안 발생한 재산세는 상속인 모두 연대납세의무
1인이 재산세 납부 시 나머지 상속인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공유 동안 발생한 재산세는 상속인 모두 연대납세의무
1인이 재산세 납부 시 나머지 상속인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
그런데 이렇게 상속재산이 분할되기까지 상가건물은 B씨가 관리하면서 재산세도 모두 혼자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자 B씨는 동생들에게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각자 상속분만큼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동생들은 어차피 상가건물을 B씨가 단독으로 가져갔으니 재산세도 B씨가 혼자 내는 것이 옳다고 거부했습니다. B씨는 동생들에게 재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장남 B씨는 동생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3분의 1씩 재산세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는,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임대료 등) 역시 공동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판례는 재산세와 달리 과실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구체적 상속분이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생전 증여 등 특별수익을 고려해 법정상속분을 조정한 상속분(실제로 상속재산에서 받게 되는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책임진다고 하면서 과실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하고 있어서 의문이 있습니다. 양자 모두 구체적 상속분에 따르는 것으로 일치시키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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