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년 내다보고 미리 상속 계획 짜야
상속세 납부용 재원도 미리 마련할 필요
유언대용신탁·후견인 지정 등 제도 활용
생전에 대비해 자녀 간 분쟁의 싹 잘라야
상속세 납부용 재원도 미리 마련할 필요
유언대용신탁·후견인 지정 등 제도 활용
생전에 대비해 자녀 간 분쟁의 싹 잘라야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유산과 함께 오는 상속세, 가족 간 분쟁의 씨앗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준비 없는 상속은 곧 막대한 세금으로 이어진다. 자녀들이 물려받은 부동산을 급매하거나 기업 경영권의 핵심인 주식을 남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재산 감소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기업의 경영권이 위협받거나, 공중분해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유언장만으론 부족…고차방정식이 된 승계
현대의 상속과 승계는 단순히 '내가 죽으면 누가 무엇을 갖는다'는 유언장 한 장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민법(가족법), 세법, 상법 등 국내법은 물론이고 자산이 해외에도 있는 경우라면 국제사법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스톱 솔루션'이 요구된다. 특히 기업 오너가 상속 계획을 세울 땐 주식 이전이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경영 환경에 적합한 승계 시점,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많은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절세 방안이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 나아가 상속재산분할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이어져 기업 경영권까지 흔들리는 사태를 막으려면 사전에 치밀한 시나리오를 설계해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점에선 치매 등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정신과 신체가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재산의 관리·승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두는 것은 '치매 머니'가 방치되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라 할 것이다.
자녀 고통 덜어주는 '메멘토 모리'
진정한 의미의 '메멘토 모리' 실천은 남은 자녀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부모의 부재 속에서 감당하기 힘든 상속세 납부 준비에 당황할 자녀들을 위해, 유산 분배 문제로 형제자매 간에 멱살을 잡게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부모는 살아생전에 교통정리를 끝내야 한다.이를 위해선 첫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상속은 임박해서 준비하면 백약이 무효다.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미리 증여를 실행해 재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분산시켜야 한다. 둘째, 자녀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 이들이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물려준 부동산이나 주식은 축복이 아닌 짐이다. 셋째, 명확한 규칙을 정해야 한다. 유언대용신탁 등을 활용해 경영권을 승계할 자녀와 비(非)경영 자산을 가져갈 자녀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평하면서도 효율적인 분배안을 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넷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해외 재산이 늘어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재산 유형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외국환거래법과 국제조세법 등을 아우르는 전문가 그룹의 통합적인 자문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제로(0)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