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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해 美 시민권 딴 父, 한국 사는 딸 상속은?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상속에 관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국적 법률 적용
피상속인이 이중국적자인 경우에는 한국법 적용돼 유류분 청구 가능
당사자나 상속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소제기 가능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해도 한국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 내야
상속에 관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국적 법률 적용
피상속인이 이중국적자인 경우에는 한국법 적용돼 유류분 청구 가능
당사자나 상속재산이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에 소제기 가능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해도 한국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세금 내야
국제사법에 따르면 상속의 준거법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국제사법 제77조). 즉 한국 국적자가 사망하면 한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지고, 미국 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국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집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서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 이중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한국법이 본국법이 돼 한국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16조). 따라서 만약 이 사건에서 A씨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으면서도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C씨는 X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A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A씨의 본국법인 미국법이 준거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그 외국의 법에 의해 한국법이 적용돼야 할 때는 한국법에 따라야 합니다(국제사법 제9조). 이것을 법률용어로 ‘반정’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국제사법의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Restatement(second) of Conflict of Laws’에 따르면, 부동산 상속에 관하여는 그 토지의 소재지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236, §239). 리스테이트먼트는 주법이 아니라 미국법률가협회가 발행하는 모델법전이라서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매우 강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각 주에서도 리스테이트먼트에 기초해 주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A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에 부동산을 남긴 채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인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C씨는 X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C씨는 어느 나라 법원에다가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가집니다(국제사법 제2조). 이 사건의 당사자 C씨는 한국에 살고 있고, 분쟁 대상인 상가 건물도 한국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준거법과 구별되는 국제재판관할의 문제입니다. 준거법은 위에서 본 것처럼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이고,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국제재판관할이 한국에 있어서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면서도 준거법은 미국법이어서 미국법에 따라 판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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