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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민권자 남편이 남긴 잠실 아파트·한남동 상가 상속세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부부재산에 관해 한국은 별산제, 미국은 공동재산제
적용 법 따라 상속세 달라져
재산 취득시점 기준으로 적용 정해야
한국 비거주자면 한국 재산만 상속세 납부하면 돼
부부재산에 관해 한국은 별산제, 미국은 공동재산제
적용 법 따라 상속세 달라져
재산 취득시점 기준으로 적용 정해야
한국 비거주자면 한국 재산만 상속세 납부하면 돼
A씨가 사망하자 세무서에서는 A씨가 남긴 위 아파트와 건물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절반은 원래 자신의 것이므로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재산제에 관해 어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상속세 부과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본국이란 국적을 의미) ②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상거소지란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그렇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러한 순서를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부부가 취득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해 재산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1두52143 판결). 상속재산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해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A씨가 재산을 취득한 시점인 2002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위 국제사법의 적용순서를 따져봐야 합니다. 한남동 건물을 취득한 2010년에는 A씨와 B씨의 국적이 모두 미국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미 캘리포니아주법의 부부재산제가 적용돼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절반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실 아파트를 취득한 2002년에는 A씨가 아직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이었으므로 부부가 동일한 본국법이 없었고, 당시 A씨는 한국에서 거주 중이었던 반면 B씨는 미국에서 거주 중이었으므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대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이 시기에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은 한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잠실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국의 부부재산제가 적용돼 아파트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A씨가 미국에도 재산을 남겼다면 미국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이것은 A씨가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A씨가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A씨는 2005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2013년에 미국으로 출국한 후로 사망할 때까지 미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설사 A씨가 미국에 재산을 남겼더라도 그 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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