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모친과 연 끊은 남동생, 돌아가시자 재산 내놓으라네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기여분은 원래 상속재산분할 절차서만 청구 가능
유류분 소송에서도 예외적으로 기여 인정해주기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에는 유류분 소송서 기여 인정 늘어날 듯
기여분은 원래 상속재산분할 절차서만 청구 가능
유류분 소송에서도 예외적으로 기여 인정해주기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후에는 유류분 소송서 기여 인정 늘어날 듯
딸에게 고마웠던 A씨는 제주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를 2005년경 D씨에게 증여했습니다. A씨는 2005년 12월께 D씨와 E씨에게 “D가 과거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다. D에게 진 빚을 갚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E씨에게 “이 사건 토지를 D에게만 주는 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도 이의를 갖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사망하자 장남 C씨는 D씨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유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유류분 소송 절차 내에서 사실상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민법의 명문 규정에 반합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해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해 이러한 예외를 최소한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서 기여분 청구를 하는 경우에 비해 유류분 소송 절차에서 기여를 주장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인정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에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유류분에도 기여분을 인정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개정이 이뤄지면 이 사건 판결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이 아닌, 직접적으로 해당 개정 법률을 적용해 유류분에도 기여분을 반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이러한 법률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유류분 반환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로서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기여를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이상, 법원도 과거에 비해 전향적으로 기여를 인정해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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