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 훔치고 때린 동생도 유산 받나" 분노한 장녀 결국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아픈 모친 학대한 동생…유산 모두 언니가 가질 수 있나요
기여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할 수 있어
부양의무 중대 위반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
상속권 상실되도 자녀가 대습상속 받을 수 있어
기여 있는 상속인은 유류분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할 수 있어
부양의무 중대 위반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
상속권 상실되도 자녀가 대습상속 받을 수 있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26년 3월 17일에 민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 중에 기여가 있는 사람은 유류분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이른바 '패륜상속인'에게는 상속권을 아예 상실시킬 수도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권 상실 청구 제도입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제도는 원래 2024년 9월 20일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가수 구하라씨가 사망한 후에 구하라씨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인의 권리를 주장했지요. 그러자 부모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이런 경우까지 상속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그로 인해 상속권 상실 청구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 당시 저도 법무부 상속법 개정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속권 상실 청구 제도 마련에 힘을 보태기는 했지만, 당시의 입법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자녀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서만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입법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 상실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즉 이제는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저버린 자녀의 경우에도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피상속인 본인이 생전에 미리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증유언으로만 해야 합니다. 둘째,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 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판례도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위반해야만 상속권이 상실되는지가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판례가 누적되면서 그 내용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상속권 상실과 관련해 많은 분, 심지어 법률전문가들조차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속권 상실과 대습상속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에서 C씨의 상속권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A씨의 재산을 B씨가 모두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C씨의 상속권이 상실되면 C씨의 아들인 Y씨가 대습상속인으로서 C씨의 몫을 상속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이 경우 배우자의 대습상속은 허용하지 않지만,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은 허용했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그 자녀까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고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패륜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을 때는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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