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륙아주 제공
왼쪽부터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륙아주 제공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를 공동으로 시행한다. 이 인증제는 대륙아주가 국내 로펌 중 최초로 개발했다.

대륙아주는 지난 3일 대한산업안전협회와 ‘중대재해예방 및 산업 안전확보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공동인증제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64년 설립된 대한산업안전협회는 안전교육과 진단·점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륙아주는 문서심사를, 대한산업안전협회는 현장심사를 담당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륙아주가 쌓은 중대재해와 산업안전 분야의 법률 지식과 자문 경험, 대한산업안전협회가 축적한 안전 관련 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 분야의 돋보적인 대륙아주와 안전 분야에 공신력 있는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선 대한산업안전협회장은 “공동인증제는 안전 시스템 구축에 미흡한 중소·중견 기업들이 재해 발생을 예측하도록 해 심적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며 “또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