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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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을 갖고 있던 노래방 여종업원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A씨(66)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8시24분께 전남 고흥군 한 노래방에서 여종업원 B씨(52·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노래방을 여러 차례 드나들며 B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고, 교제를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직후 흉기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에도 B씨에게 여러 차례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가 하면, 주거지까지 찾아가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