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빠져나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법원 빠져나가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허리디스크 수술 등의 목적으로 일시 석방됐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허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9일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2차 연장 신청을 심의한 뒤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심의위는 신청인의 제출 자료와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전 교수가 추가 수술 일정이 없고, 통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집행정지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전 교수는 내달 4일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