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 /사진=FC서울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 /사진=FC서울
한밤중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서예진(25)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 씨에게 지난달 26일,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2월 서 씨를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서 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0시 15분쯤 서울 강남구 양재천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두 차례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입건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한 방송사가 공개한 사고 당시 영상에는 서 씨가 다친 곳이 없는지 묻는 경찰에게 “XX 아프죠”라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담길 만큼 만취 상태였다.

서 씨는 2018년 미스코리아 본선에 나가 선(善)에 입상했고, 이후 아침 방송 리포터로 활동해 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