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일행 간 벌어진 폭행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연합뉴스
술자리 일행 간 벌어진 폭행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은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캡처. /사진=연합뉴스
술자리 일행 간 벌어진 폭행 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은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0월12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주점에서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일행이 동석한 여성을 폭행하는 사건에 휘말렸다.

주점 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여성 피해자가 세 차례에 걸쳐 폭행당하는 동안 현직 관리자급 경찰관인 A 경감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 경감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폭행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했지만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A 경감은 징계 절차가 착수되자 피해 여성이 물리적 접촉을 거부해 주점 안에서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소명했다. 주점 외부에서는 가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소명은 징계 처분 과정에서 일부 받아들여져 감봉 1개월의 징계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