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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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했다가 광복 후에도 귀환하지 못했던 동포와 그들의 가족이 정부 지원으로 영주 귀국했다. 국가 법령에 따라 사할린 동포들이 이주 입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사할린발 항공편으로 1세대 사할린 동포 21명과 동반 가족 등 91명이 이날 낮 인천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항에서 외교부가 마련한 간단한 환영식을 마친 뒤 격리장소로 이동했다.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와 가족들은 열흘간 시설 격리를 거친 뒤 안산 인천 등에 있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이날 입국한 동포 중 최고령자는 1931년생인 전채련 할머니(오른쪽)다. 전 할머니는 일제강점기 여덟 살 무렵 탄광에서 일하고 있던 오빠를 따라 엄마·동생과 사할린으로 이주했다. 광복 이후 귀국하려 했으나 방법을 찾지 못해 사할린에서 90세가 될 때까지 머물러야 했다.

그동안 사할린 동포들은 적십자사의 정착 지원을 받았다. 지난 1월 ‘사할린 동포법’이 제정돼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됐다. 입국한 91명을 포함해 동포 및 가족 260명은 다음달 10일까지 순차적으로 입국한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