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치러진 서울 은평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치러진 서울 은평중학교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가 40만명에 달해 역대 최다를 경신한 가운데 시험에 오타가 있어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일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지 오타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2차 시험지 40번 문항에 오타가 있었다며 피해자를 구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문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해 옳은 것을 묻는 것으로, 정답은 5개 보기 중 3번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적 5만분의 1 또는 2만5000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였다.

청원인은 “‘축적’이 아니라 ‘축척’이 맞는 표현”이라며 “지문에 적힌 축적으로 명시될 경우 정답이 될 수가 없고 40번 문항의 정답은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많은 문제가 토시 하나 변경하거나 단어를 변경해 변별력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후 대처가 미흡했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부 시험장에서 칠판에 오타를 고지했다고 하나, 2차 1교시 시험 10분 전 고지를 하거나 시험이 끝나고 2교시에 고시를 한 시험장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지받지 못한 시험장도 많다"며 "오타가 발생 될 경우 시험 전 미리 고지를 하고 정오표를 배부해야 함에도 처리 미흡으로 오답을 선택하게 됐으니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1회 실시되며, 오타로 인해 불합격과 합격의 기로에 놓인 수험생이 있다면 이는 엄청난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