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장관 / 사진=연합뉴스
권덕철 장관 / 사진=연합뉴스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80%까지 의료비 지원 비율이 확대되고 연간 지원한도도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로 규정된다. 현재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해 왔는데, 개정안에서는 이 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50∼80%로 차등 적용하도록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최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지원 비율을 확대했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는 현행대로 50%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개정안 공포시 재난적 의료비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1인당 연간 지원한도도 2000만원에서 다음달 1일부터 3000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