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우 /사진=한경DB
하정우 /사진=한경DB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이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5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하정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약식기소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전환된 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3명과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이전까지 언론대응 등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유의 변호사들은 사임했지만, 율촌, 태평양의 변호사들은 그대로였다.

하정우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관련 사건에 국내 10대 로펌으로 꼽히는 율촌, 태평양, 바른 등을 포함해 총 4개 법무법인과 10명의 변호사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

수사 단계부터 하정우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 율촌 A 변호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 부장검사로 퇴임했고,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선임한 B 변호사는 경찰 출신, C 변호사는 대검찰청 강력부 마약과 부장검사 출신이었다.

하정우가 재판을 앞두고 추가로 선임한 바른의 변호사 3명 중 2명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였다.

앞서 검찰은 하정우가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1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했다고 보고 1000만 원 약식기소를 했다. 재판없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게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

이에 하정우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당시 하정우 측은 "수사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프로포폴 투약이 문제되자 "여드름 흉터 치료를 위해 피부과를 다녔고, 레이저 시술과 같은 고통이 따르는 경우 수면 마취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배우로서 더 엄격한 자기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약식으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고 판단, 하정우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하정우의 첫 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